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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52121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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