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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2 2019가합10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83,262 원 및 그중 118,283,262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2.부터 2019. 4. 29.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5. 경, 2018. 4. 17. 경, 2018. 9. 20. 경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합계 3개의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에게 계 불입금으로 2017. 12. 5.부터 2019. 5. 5.까지 18회에 걸쳐 31,500,000원, 2018. 4. 17.부터 2019. 5. 15.까지 14회에 걸쳐 21,000,000원, 2018. 9. 20.부터 2019. 5. 20.까지 10회에 걸쳐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 2020 고단 1087호, 1858호( 병합) 사건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88,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 노 2668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 원고가 2017. 12. 22.부터 2019. 4. 29.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 이자율인 연 24% 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대여금의 원본이 2019. 6. 27. 을 기준으로 118,283,262원이 남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18,283,26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계 불입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88,500,000원의 계 불입금을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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