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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단5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13:47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위 D 308 호실에 성년인 E( 남, 21세) 과 청소년인 F( 여, 15세) 을 남녀 혼숙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F 사진,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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