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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02:30 경 위 모텔 201 호실에 이성 청소년인 D(18 세) 과 E( 여, 18세) 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 신분 증 확인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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