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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을 불러 확인을 하겠다”며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취지를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 씨발놈아 니 아버지뻘이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도로에 드러누운 채 발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서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2014. 4. 10. 23:23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서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G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1. 02: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려는 유치장 근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보호 유치실에 구금되자 그 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트지(가로 100cm, 세로 40cm)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합계 25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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