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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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