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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051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선정당 사자) 및 선 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의...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제 1 심 판결의 인용 본소( 부대 항소로 청구한 부분 제외) 및 반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대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2,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제 1 심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H 사무소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8. 8.부터 별지 3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및 선 정자들이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피고 들 토지 ’라고 한다) 을 공유( 피고 3/9 지분, 선 정자들 각 2/9 지분) 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피고 들 토지’ 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지목이 ‘ 전’ 인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3 기 재 선내 ( ㄱ) 및 ( ㄴ) 부분에 원고가 설치하지 아니한 철재 빗물 받이 및 아 스콘 포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위 부분의 임료는 별지 5 임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 한 갑 제 14호 증, 을 제 33, 34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및 선 정자들이 별지 3 기 재 선내 ( ㄱ) 및 ( ㄴ) 부분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1) 피고 및 선 정자들은 공동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제 1, 2 피고 들 토지 지상 건물 및 아 스콘 포장된 주차장을 임대하고 있고, 위 주차장은 지 번의 경계에 따른 구분 없이 이어진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2) 별지 3 기 재 선내 ( ㄱ) 및 ( 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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