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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노34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무전 취식에 의한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그 중 실형 선고 4회, 집행유예 형의 선고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 변제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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