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5. 4.경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2013. 5.경까지 교제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구대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함이 없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갑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순번 일시 대여 금액 내역 관련 서증 등 1 2011. 5. 24. 20,000,000원 수표 농협은행대출, 수표사본 (갑 7, 13-1, 13-2, 14-1) 2 2011. 8. 4. 35,000,000원 수표 : 2,000만원 농협은행대출, 수표사본 (갑 3-3, 3-4, 7) 현금 : 1,500만원 3 2011. 9. 16. 20,000,000원 수표 : 1,000만원 개인(C) 차용금, 수표사본 (갑 12) 현금 : 1,000만원 4 2011. 12. 30. 36,500,000원 수표 제2금융권 대출, 수표사본 (갑 8, 9, 10, 11) 5 2012. 4. 26. 1,000,000원 현금 교부 출금내역 (갑 2-1) 6 2012. 4. 28. 1,000,000원 〃 〃 (갑 2-1) 7 2012. 4. 30. 5,000,000원 〃 연금공단대출 (갑 2-2) 8 2012. 4. 30. 2,000,000원 〃 연금공단대출 (갑 2-2) 9 2012. 6. 18. 1,000,000원 〃 적금해약 (갑 2-3) 10 2012. 6. 25. 2,000,000원 〃 출금내역 (갑 2-4) 11 2012. 7. 27. 1,000,000원 계좌 송금 이체내역 (갑 2-5) 12 2013. 2. 8. 500,000원 〃 〃 (갑 2-6) 13 2013. 5. 7. 500,000원 〃 〃 (갑 2-7) 14 2013. 7. 1. 500,000원 〃 〃 (갑 2-8) 15 2013. 8.23. 1,000,000원 〃 〃 (갑 2-9) 합계 127,000,000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7,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6,9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8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판단 피고는 수표로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