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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3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G와 임대차계약의 해제 관련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관한 각서까지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위임장 등을 작성한 것은 E의 위임에 따른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중개로 매수한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하였는데 G가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E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G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G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G에게 계약금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 이를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① 2013. 3. 21.경 부산 연제구 H건물 607호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변호사 J에게 피해자로부터 소송위임장의 작성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의 사건란에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란에 “원고 E, 피고 G”, 작성일자란에 “2013. 3. 21.”, 위임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변호사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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