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2. 25.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도곡초등학교 체육관 내에 설치하는 수영장 운영권을 낙찰받아 위탁운영할 계획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금전대차 형식으로 투자를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은 물론 운영실적에 따른 수익금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 2013. 12. 하순경 위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더 해주면 지난번 보다 더 높은 이자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수영강사를 비롯한 각종 수영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적지 않은 채무만 쌓인 채 별다른 수입을 올리지 못한데다가 수중에 현금이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기타 보유자산이 전혀 없는 한편, 수영장 운영사업 실적이 없어 전문성이나 경험이 크게 부족한 것은 물론 위 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줄잡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의 재정여건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었고, 달리 금융권 등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형편도 아니어서 그 무렵 2명의 친구로부터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끌어다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