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19289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나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소재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