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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653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과정, 원심 재판 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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