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19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C의 진술서와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G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에 관한 비례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