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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11: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화분 통을 들고 나오는 피해자 D(73 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방에서 부엌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화분 통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압수물 사진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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