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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7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I아파트에서 I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I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로부터 I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I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경비원 등의 근무 감독 및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 등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1. 13. 13:30경 위 아파트 115동 뒤 화단에서, 피고인 C는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자 I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62세)에게 높이 약 333cm에 있는 길이 약 300cm, 너비 15cm의 전나무 가지 절단 등 환경정비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조치, 작업발판 설치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전나무의 가지를 쇠톱으로 절단하던 중 잘려진 나뭇가지가 사다리를 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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