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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7가단138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8,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지상에 빌라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메트로시티건설(이하 ‘메트로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메트로건설은 2015. 12. 2.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4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공사대금 중 30%는 계약체결시에, 60%는 자재 입고시에, 10%는 설치완료 후 완성검사 필증 제출 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메트로건설이 위 공사를 중단한 후, D은 메트로건설로부터 위 빌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창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메트로건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사 재개를 요청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2.부터 2017. 4. 20.까지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승강기 완성검사필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7. 5. 위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었다.

마.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치골든엘리베이터는 2017. 9. 29.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2,211,316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11. 6. 2017간회단10010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관리인이 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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