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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5고단14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경부터 2008. 8. 경까지 포 천시 D에 있는 양조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E(2008. 8. 28. 주식회사 F로 상호변경, 이하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를 통틀어 ‘F ’라고만 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08. 8. 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G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G의 매부인 H를 만난 자리에서, H로부터 피해자의 경영권을 넘기고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H에게 “ 국세청에 매출 누락을 고발하여 막걸리 제조 면허를 취소시키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양조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 갑 (H) 은 경영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을( 피고인) 은 전직 대표로 회사경영 및 대표이사 직위를 법인 인계 후부터 5년 간 위임 받고 갑과 협의 경영한다.

’, ‘ 갑은 을에게 5년 간 매월 300만원을 적 금 불입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급여 250만원, 판공비 100만원 합계 350만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상 급여 및 적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08. 11. 5.부터 2011. 10. 10. 경까지 합계 202,000,570원 2008. 11. 5.부터 2011. 10. 5.까지의 급여 합계 91,000,570원( 증거기록 296 내지 298 면) 과 2008. 10. 9.부터 2011. 10. 10.까지의 적금 합계 111,000,000원( 증거기록 299 내지 302 면) 의 합계액 을 지급 받고, 위 약정서 상 판공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 농협카드 I, 농협카드 J)를 교부 받은 후 2009. 1. 1. 경 ‘K’ 식당에서 위 법인 카드로 피고인의 식사대금 16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 경부터 2011.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 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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