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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30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E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며,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2011. 9. 23.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로 교장에 임명된 후 2015. 8. 31. 임기 만료되었다.

나. 피고 D은 E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 4. 6. 이사장인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청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받아들여 2012. 4. 9. 원고에게 2012. 4. 10.부터 90일간 출근 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어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여 2012. 5. 18.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중징계의결이 가결되었다.

피고 C은 2012. 6. 14.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해임처분결과는 2012. 6. 25.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7. 5 이 법원 2012가합12132호로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각 무효 확인 및 3,133,830원과 2012. 6.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067,8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3. 5.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한 하자도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38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3다993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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