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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04474
직위해제처분 무효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8. 7.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4. 2급 관리직으로 승진하였는데,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31. 감봉처분을 받았다. 2) 이러한 직위해제처분과 감봉처분 당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실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실 감사부장,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실 감사부 선임과장, 피고 H는 피고 회사의 글로벌본부장이었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감사 시작 및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1 2013. 2.경부터 ‘피고 회사가 J 호텔 용역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내부 직원이 회사의 비밀 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위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해 10. 28.경 ‘본사 보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 '같은 해

4. 16.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약 6개월간 문서암호해제가 이뤄진 파일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같은 해 12.경에는 ‘2012. 10. 16.부터 2013. 4. 15.까지 문서암호해제가 이뤄진 파일목록’을 추가로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2014. 1.경 ‘피고 회사의 글로벌본부 소속 5급 직원인 K이 2012. 12. 26. 재무실 직원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통합재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i) 부동산 사업 관련 보조부원장과 (ii) J 호텔 사업용역/컨설팅 관련 계약서와 지급내역에 관련된 61건(이하 위 자료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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