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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1재고합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3학년 학생, 피고인 B, C은 각 I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들은 1977. 10. 7. 14:00경 I대학교 제26동 강당에서 I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가 주최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이란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400여명의 학생들과 모였다가 학교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위 심포지움이 연기되어 소란스러워지자, 피고인 B은 심포지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고, 피고인 A는 ‘10. 5. 과대표들이 총장에게 전달한 학도호국단 자율화에 관한 건의를 수락하라’,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9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지하라’, ‘학보 및 대학 신문에 대한 지나친 검열을 중지하라’는 등의 의견을 낸 다음, 비슷한 취지의 구호를 선창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다른 학생들이 이를 복창하였고, 피고인 A는 J과 함께 ‘총장이 26동 강당에 나와서 성의 있는 해명을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자고 하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강당 안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함께 I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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