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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9노59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차에 태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자정이 넘은 밤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다.

범행의 내용, 동기와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느닷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공포와 충격을 겪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간음약취 범행은 다행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지는 않다.

범행 직후 체포된 이래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30대 중반인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취한 후 간음하고자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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