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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7고단18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오후 시간 불상경 B으로부터 “ 내 후배 C가 경주에서 성매매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니가 가서 좀 도와 줘 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 경 경주시 D 원룸 502호로 찾아가 C, E에게 휴대폰 채팅 앱인 F, G에 접속하는 방법, 성 매수 남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방법 등을 직접 시연하여 알려주고, 프로 필 란에 성매매 여성 사진을 올리고 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대화를 하면서 일시, 장소를 정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계속하여 2017. 2. 17. 18:00 경 위 D 원룸 502호에서 C, E에게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손님이 있는 장소에 데려 다 주고 화대를 받아 차에 대기하는 요령, 코스별 화대 금액 (60 분 1회 성 교는 12만 원, 60분 2회 성 교는 15만 원, 90분 2회 성 교는 19만 원) 을 알려주는 등 성매매 영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2017. 2. 17.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J), K(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감금 현장 및 피고인 사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여권 보관장소인 202호 촬영사진, 피해자 광고용 사진, 휴대전화 캡 쳐 사진, 현장사진, F 캡 쳐 사진, 수사보고( ‘M’ 모텔 성매매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하여 방조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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