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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03:05경 영천시 금호로 55, 금호역 앞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뒤로 젖혀 위 차량 문이 뒤틀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82,3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위에게 “십할 잡아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머리를 위 경위의 얼굴 부분에 세게 들이대며 위 경위의 얼굴을 수회 치려고 하고 왼손을 들어 위 경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거듭하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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