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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2.14.선고 2011고합27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배임수재다.범인도피교사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바.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사.배임증재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공갈차.조세범처벌법위반카.업무상횡령타.사문서위조파.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1고합277, 294(병합), 757(병합)

나. 배임수재

다. 범인도피 교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뇌물방지법 위반

사. 배임증재

자. 공갈

차. 조세범처벌법 위반

카. 업무상횡령

타. 사문서위조

파.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1. 가.나.다. 카.타.파, A

2.가.라마바사. AX

3.바사. AY

4.아.자. AZ.

5. 차. 주식회사 BA

6. 카.타.파. B

검사

김영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B

담당변호사 BC, BD, B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BF 담당변호사 BG(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BH, BI, BJ(피고인 AX, 주식회사 BA을 위하여)

법무법인 BK 담당변호사 BL(피고인 AY을 위하여)

BM법무법인 담당변호사 BN(피고인 AZ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2.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X를 징역 8년 및 벌금 7,908,967,338원에, 피고인AY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Z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A을 벌금 4,750,598,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X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 단수금액은 버린다. 다만, 피고인 AY,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Y, B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8억 2,340만 원, 피고인 AX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B0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행사의 점, 각 업무상 횡령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 12.경부터 2000. 12.경까지 C 서울지점 부지점장으로, 2000. 12.경부터 현재까지 C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 한국지사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C 한 국지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AX는 1995. 2. 8.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AY은 중국 관련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P(이하 'BP'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Z는 BQ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1. 7.경까지 C 운송부 소속으로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다.

[2011고합277, 757]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B의 단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할 인천 중구 BR건물 102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C 한국지사에 정비기사 숙소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 계약서 용지 부동산표시란에 '인천 중구 BR건물 102동 804호',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C한국지점', 중개업자란에 'B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O의 이름 옆에 임의대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허무인 BO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0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2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A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재무부 소속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2. 26.경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마치 정비기사 숙소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12. 2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BS, BT, BU

명의의 각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BT, BU 명의의 전세계약서 3장, 영수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2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3장, 영수증 3장을 교부받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재무부 소속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27.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G에게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 3채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12억 원을 선급신청하여 즉시 G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권 8매, 5,000만 원권 4매, 1,000만 원권 20매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7 기재 전세계약서 와영수증을 G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한 다음, 2010. 12, 29.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위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2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G에게 C 광주지점, 청주지점의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여, 즉시 G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9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9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1.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C 한국지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소유주인 AX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AX는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4. 8.경 G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G으로부터 C 한국지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8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X로부터 마치 전세보증금이 5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다시 증액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G에게 제시하여, 2010. 1. 26.경 20억 원, 2010. 4. 7.경 5억 9,100만원, 2010. 4. 9.경 5억 원, 2010. 5. 11.경 4억 7,500만 원, 합계 35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AX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44억 5,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BA 대표이사 AX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2008. 9. 말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V 소재 BA 대표이사 AX의 사무실에서, AX로부터 C의 화물대리점인 BA이 C에 대한 화물운송에 있어서 타업체보다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해주고, 화물 운임료를 다른 화물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말경부터 2011.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3억 4,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BP 대표 AY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초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BP 대표인 AY에게 "10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2.경 C 한국지사 사무실 근처에서 AY으로부터, BP에게 C의 여객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대리점 권한을 주고, 타 업체보다 더 많은 여객좌석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양도성예금증서 5억 원짜리 2장 합계 1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Y으로부터 합계 14억 7,6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4. 7.경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 기일이 2011. 4. 11. 15:00경으로 지정되자, 위 심문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W과 B의 도움을 받아 입원하고 있는 BX 병원에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19:00경 BX병원 813호 병실에서, BW에게 "내가 내일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는데, 출석하면 구속이 된다. 제발 여기에서 나가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은혜는 잊지 않고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갈은 날 20:00경 위 병실에서 B에게 "내가 구속을 피해 도망을 가야 되겠다. 내가 법원에 출석하면 구속될 것이고, 그럼 난 끝이다. 오늘 밤에 내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불편하니, 비상계단을 통하여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가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W과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W, B은 2011. 4. 10. 23:30경 병원 CCTV를 피해 비상계단을 통하여 피고인을 위 병원 813호 병실에서 5층 BY식당 입구까지 데리고 내려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BZ 이 운전하는 CA 렉서스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BZ은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미리 렌트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은 CD K5 승용차로 피고인을 옮겨 포천시 CE 소재 CF모텔 등으로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W, B에게 자신을 도피시켜 줄 것을 교사하였다. [2011고합294]

2. 피고인 AX

피고인은 2003. 8.경 BA 사무실에서, 에어카고(aircargo, 항공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C에 대해 지급하는 운임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경리부장 CG에게 "회사 이익금 중 일부를 C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빼서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G는 그 무렵 CH 대표인 CI에게 기존에 설치된 물류관리프로그램을 매출단가와 매입단가의 차이가 일률적으로 1kg당 50원이 나도록 조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뢰하여 위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4.경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BA은 C에 대해 운임료 이외 유류할증료1) 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G에게 "C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A에게 주어야하니 이를 따로 수표로 출금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CG는 그 무렵 CI에게 물류프 로그램에 유류할증료 입력란을 추가하도록 의뢰하여 C에 유류할증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CG는 2008. 1. 1.경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BA이 인천에서 상해까지 운행하는 C 비행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AWB(Air Way Bill, 항공운송장) NUMBER(CJ) 화물 917kg에 대한 1kg당 운송단가(RATE)는 500원, 총 매입대가는 458,500원(- 500원 × 917)임에도 불구하고, BA 영업부장인 CK에게 마치 C에 유류할증료를 따로 지급하는 것처럼 유류할증료 부분을 새로이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단가를 높여서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라고 요청하고, CK는 운송단가를 '510원', 운송대가를 '467,670원', 유류할증료를 '495,180원'으로 기재하여 총 매입대가를 '962,850원'으로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BA 사무실에서, CG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단가 조작을 통해 장부상으로는 C에 운임료나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에 지급하지 않은 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1억 6,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800만 원, 피고인의 모인 C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00만 원, 피고인의 처인 C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9,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400만 원을 사용하고, 2,400만 원을 현금 등으로 교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모두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4. 1. 6.경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A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37,177,377,35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강남세무서에서 BA 2008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매입단가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치 C에 운임료 명목으로 70억 2,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A이 납부하여야 할 2008년분 법인세 17억 5,65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05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법인세 합계 7,908,967,338원을 포탈하였다.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 말경부터 2008. 9. 말경 사이에 BA 사무실에서, C 한국지사 지사장인 A에게 BA이 C에 대한 화물운송에 있어서 타 업체보다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해주고, 화물 운임료를 다른 화물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7. 12. 24.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16~618 기재와 같이 합계 34억 8,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증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

국으로 밀반출하여 그 자금으로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경 BA 사무실에서, A에게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주면서 중국 안휘성 합비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고, A은 위 6,000만 원을 달러화로 환전한 후 C 한국지사 소속 승무원들을 통해 환전한 달러화를 중국 합비시에 있는 동생 CN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CN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자금으로 중국 안휘성 합비시 CO아파트 2동 604호 (159.6m²)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억 7,000만 원을 반출하여 중국 안휘성 합비시에 있는 아파트 4채를 구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A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X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법인세 합계 4,750,598,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AY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10억 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1. 2.경 C 한국지사 사무실 근처에서 A에게, BP에게 C의 여객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는 대리점 권한을 주고, 타 업체보다 더 많은 좌석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양도성예금증서 5억 원짜리 2장 합계 10억 원 상당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4억 2,2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증재하였다.

5. 피고인 AZ

피고인은 2008, 7. 23.경 C 한국지사 대표 A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A 선생)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에 제대로 된 투자자를 유치해 올 테니 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A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하는 바람에 지게 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0. 11.경 C 한국지사 대표 사무실에서, A이 AX로부터 매월 돈을 받는 것을 알고 A에게 "내가 오늘 친구로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국세청인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과 BA의 관계에 대해 캐묻더라, 더 이상 A선생의 체면을 봐 줄 수 없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당신하고 BA의 관계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내가 더 봐줄 수도 없다. 지금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돈이 필요한데 AX가 주던가, 당신이 AX한테 받던가, 아니면 당신이 빌려서라도 주던가 해라”는 등으로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A이 AX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에 겁을 먹은 A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2010.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6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1.의 다. 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CP,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기록 741~755쪽), C 임대보증금 증액계약 관련 수표추적결과 보고 중 일부(기록 2269~2350쪽)

[판시 제1, 의 다. 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에서 BP에 대해서만 특가 적용 확인보고)

[판시 제1.의 다. 3)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W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 A, C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5. 12.자 BA 횡령 수표추적결과 보고)

[판시 제2.의 나. 다. 라. 항 및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5. 12.자 BA 횡령 수표추적결과 보고)

1. 수사보고(AX의 중국 합비시 취득 부동산권리증 첨부 보고)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C에서 BP에 대해서만 특가 적용 확인보고)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 AZ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같은 항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1)항 각 업무상 횡령, 다만 판시 제1.의 다. 1)의 다)항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 항(범인도피 교사)

다. 피고인 AY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마. 피고인 주식회사 BA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2007, 2008년분 각 법인세 포탈), 각 조세범처벌법 18조, 제3조 제1항 제2호(2009, 2010년분 각 법인세 포탈)

바.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같은 항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 항 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같은 항 각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 2)항 각 위조사문 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죄에 관하여 선택형이 있는 경우 무기와 유기징역형 중에는 유기징역형을,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되, 피고인 AX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AX, AZ,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X의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각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X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X)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Y,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AX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회장 CR의 양해 하에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C 한국지사가 보관 중인 돈 중 일정부분 (약 200억 원)을 사용해도 좋다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1.의다.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돈을 모두 C을 위한 위 사업 추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C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도의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하는 행위가 과연 C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C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와의 경쟁을 위해 국내선 항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새로운 항공사 설립시 C에게도 일정 지분이 분배될 예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상의 의미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C 회장이 피고인의 회사 자금 유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회장의 의사가 본인인 회사의 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시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이 C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채택 · 표명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법정에 표시된 C의 의사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 처벌을 구하는 것인바, 이런 상황에서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회사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 자금에서 유용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도 하나, C 한국지사의 최종 관리자는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는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무부 직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 범행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배임수재 부분(피고인 AY의 주장과도 공통되므로 함께 판단한다)

1) 주장

피고인은 AX, AY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AX로부터는 생활비와 새로운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지원금 등으로, AY으로부터는 새로운 항공사 설립에 필요한 차용금으로 각 돈을 받았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은 AX, AY이 기존 대리점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으로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그러한 청탁을 받아들임 없이 청탁과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받았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57조가 규정하는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AX, AY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명시적으로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AX, AY의 관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넘어, 피고인과 AX는 약 20년간 의형제에 가까운 사이로 지내며 서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피고인과 AY은 1998년경 피고인이 AY에게 베푼 호의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사이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AX, AY의 인연은 최초 항공사 임원과 대리점 대표의 관계를 기본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C 한국지사장으로서 국내 신규 대리점의 선정과 기존 대리점들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할지 여부 및 대리점들에 대한 가격정책 등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실제 피고인은 C 본사로부터 2005. 4. 국내 대리점들에 대한 유류할증료 면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CS, CT 등에게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계속 징수한 적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고려할 때, AX와 AY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근저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대리점계약이 계속 무난하게 자동갱신 되도록 함과 아울러 그간 유지해온 독점적 대리점의 지위를 유지하고 유리한 가격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깔려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AX 등의 청탁은 단순히 국내 대리점들과의 경쟁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C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피고인에게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더 반영한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2010.경 C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리점을 다각화하자 AX가 피고인에게 강한 불만과 배신감을 표출한 사정도 확인된다), 그와 같은 동기에서 피고인에게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금액이 무려 약 57억 원 또는 14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AX와 AY의 위와 같은 청탁은 단순한 계약관계의 유지나 권한 범위 내의 선처를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배임수 · 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AX, AY으로부터 받은 판시 거액의 금원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위 금원들이 피고인이 추진 중인 새로운 항공사 설립을 위한 지원금,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거나 금원 교부의 동기 중 과거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탁과의 대가관계가 본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범인도피교사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BW의 도피 권유에 단순히 응하였을 뿐 BW, B 등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BW 등에게 도피행위를 부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BW 등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BW, B의 일부 증언 등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BW, B에게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는 자신을 도피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를 넘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피행위에 대한 범의를 일으키게 하고 혼자서는 곤란한 도피행위가 가능하도록 적극 교사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X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A의 요구대로 유류할증료를 C에 지급하는 대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조성하여 A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A과 공모하여 C에 귀속되어야 할 유류할증료를 횡령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BA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2005. 4.경부터 국내대리점들에 대하여 유류할 증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유류할증료 면제 조치가 있기 전인 2003. 8.경부터 매입단가를 일괄 50원씩 차이 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BA의 자금을 횡령해 왔고 이러한 수법은 2011년까지 유지되어 온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BA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그 중 일부만 A이 사용하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최초에는 매입단가만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하다가 2005. 4. 유류할증료 면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기화로 여전히 유류할증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전산을 추가 조작하여 더 많은 BA의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A에 대한 배임증재 금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Z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2008. 7. 23. A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에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 2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8년 무렵 A과 피고인은 한창 새로운 항공사 설립을 위한 투자자 유치 등 대외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A은 그 과정에 자금이 부족하자 AY에게 요구하여 10억 원을 마련한 다음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업무지원금으로 지급한 사실, 당시에는 20억 원 투자가 결정된 1인 외에는 투자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투자자 유치 성공시 A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성과급의 액수나 방법 등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2008. 7. 23,경에는 A이 AY으로부터 급히 조달한 금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출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수법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3년 4월~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횡령합계액이 66억 여원이고 배임수재금액도 상당히 큰 사정 및 범인도피교사죄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그 동안 한중 관계에서 많은 기여를 하였고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결정)

○ 피고인 AX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 치밀한 계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가중영역 :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횡령 액수, 재산국외도피 금액, 조세포탈액, 배임증재 금액 등이 모두 엄청난 규모이고,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국외도피 재산을 회수 중이고 포탈조세도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피고인 AY

[불리한 사정] 증재 기간이 길고 금액도 매우 큼

[유리한 사정] A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증재,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피고인 AZ(2011. 7. 1. 시행된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50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기는 하나,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공갈 금액이 매우 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자백) 가중요소 : 처분문서의 위·변조

[다수범죄 처리 기준] 6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BO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한국지사 재무부 직원 G에게 행사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BO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할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 자가 될 B에게 임대인을 B, 임차인을 C 한국지점으로 한 3억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오라고 지시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중개인란에 허무인인 'BO'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한 행위는 B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아 G에게 제출할 당시 그 전세계약서의 'BO' 명의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9. 9. 18.자 업무상 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경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G에게 부산 지점 파견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아파트를 임차한다고 하면서 그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G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CU 건물 A동 402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CV 명의로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18.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3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빌라의 임대인인 피고인의 처 CV(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날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임대인 CV과 임차인 C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재도 C이 이 사건 빌라를 관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C은 임대인인 CV(또는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 3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빌라의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인 CV(또는 피고인)이어서 대표자인 피고인의 자기거래 또는 경우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나, 결국 위 3억 2,000만 원은 그 용도대로 C 본인을 위한 이 사건 빌라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07. 3. 23.경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C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선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G으로부터 선급금조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4장, 100만 원권 10장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G에게 3억 5,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조로 3억 5,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07. 3. 27.경부터 2009. 2. 24.경까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1. 18.경 C 한국지사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증액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종전 3억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증액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여, 즉시 G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본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최초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및 증액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6,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 A은 2007. 3. 23, 최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피고인 B에게 C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물색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입하여 C에 임대할 계획 아래 우선 2007. 3. 28.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C 한국지점으로 하는 3억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G에게 증빙자료로 미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7. 5. 11.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3억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C 직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0. 11. 18.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억 6,000만 원 증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G에게 제출하고 증액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피고인 A이고, 위 피고인이 보증금을 받은 때로부터 약 1달 반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를 직원 숙소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증금 증액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A의 자기거래 또는 경우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은 C 한국지점과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서 최초 임대보증금 또는 증액보증금을 각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피고인 A이 교부받은 최초 3억 5,000만 원 중 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00만 원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검사는 3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별도의 CW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1억 9,000만 원을 횡령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만을 기소하였고, 이는 보증금 3억 원의 범위 내이므로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에만 가담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횡령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X, AY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AX, AY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뇌물방지법'이라고만 한다)상 '외국공무원등'에 해당하는 C 한국지사장 A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AX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배임증재함과 동시에 2006. 5.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3억 4,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Y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배임증재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7,6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C이 뇌물방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중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이면서,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는 대체로 C측 직원인 CP, G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CP 등은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자료의 내용이나 그 신빙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 진실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위 조항이 정한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C이 위 조항이 정한 기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X, AY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앞서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박주연

판사김국식

주석

1) 2003년도에 항공운송에 필요한 항공유에 대한 일정부분의 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유류할증료의 수준은 국토해양부가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설계해 놓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의해 결정되

지만, 적용여부는 항공사에서 결정하고, 항공사에서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은 평소 A을 A선생이라고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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