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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7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1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0 팔달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834-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다가 대리 운전기사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동승자 사이에 시비로 대리 운전기사가 돌아가게 되자 약 5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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