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5 경 수원시 팔달구 정 조로에 있는 팔달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정조로 696-1 팽나무 고개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주 취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