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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45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고도 계속하여 추가 금원의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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