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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2:53 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마음 돈 가 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아이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채혈결과)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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