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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3:0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 물류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랑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8% 로 높은 점, 최초 호흡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형의 인적 사항으로 허위로 알렸던 점, 2015. 10.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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