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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03 2019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17경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에서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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