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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88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28.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68,151,500원(= 40,981,500원 26,470,000원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0. 피고의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량매도인인 D에게 10,2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4. 3. 2. E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02동 3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2014. 3. 3.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9,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6. 20. 편취의 의사 및 허위양도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1790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①2011년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151,500원을 대여하였고, ②2013. 7. 10. 피고의 차량 매수대금 10,280,000원을 매도인인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며, ③2014. 3. 3.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30,000,000원을 매도인인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7,931,500원(68,151,500원 10,280,000원 30,000,000원을 각 합한 금액은 108,431,500원인바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67,931,500원의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위 1 항 기재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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