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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62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6. 29.까지 E로부터 주문받은 셔틀콕 3박스를 모두 인도하였는데도, E는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셔틀콕 1박스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그 셔틀콕 1박스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요구를 거절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등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2018. 6. 29.까지 E로부터 주문받은 셔틀콕 3박스 중 2박스만을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의 계약상 E로부터 셔틀콕에 대한 인도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 뿐, E로부터 E의 소유물로서 특정된 셔틀콕을 보관하도록 위탁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E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여 셔틀콕을 인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의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체육공원 내에서 ‘D’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F’이라는 배드민턴 모임 총무로서 위 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자이다.

2018. 6. 26. E는 위 피고인 운영 스포츠 용품점에서 배드민턴 셔틀콕 3박스(1박스당 25통)를 구입하여 이 중 1박스는 바로 가져갔고, 나머지 2박스는 위 매장에 보관시킨 상태에서, 이 중 1박스는 2018. 6. 29. 피고인로부터 직접 배달 받았고 이후 나머지 1박스 중 5통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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