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합자회사 B)는 강릉시 C 2,39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2. 12. 27. 접수 제295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1994. 12. 27. 접수 제37050호 내지 3709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래 [표]의 각 ‘등기일’ 기재 일시에 각 ‘등기원인’란의 기재와 같은 등기원인에 기하여 각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인’란 기재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일부 호수에 관하여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아래 [표]의 ‘현재 등기명의인’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별지
순번 동 호수 등기원인 등기일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명의인 1 D E 1996. 12. 2. 낙찰 1997. 1. 8. F G 2 H 1997. 1. 31. 낙찰 1997. 5. 1. I I 3 J 1995. 4. 23. 매매 1995. 4. 26. K L 4 M 1997. 1. 31. 낙찰 1997. 3. 12. N N 5 O 1994. 9. 30. 매매 1995. 4. 26. P Q 6 R 1996. 12. 2. 낙찰 1997. 1. 24. S T 7 U 1994. 10. 9. 매매 1995. 4. 25. V W 8 X 1999. 4. 6. 매매 1999. 4. 30. Y Z 9 AA 1996. 5. 31. 낙찰 1996. 8. 31. AB AB 10 AC 1996. 12. 30. 낙찰 1997. 2. 6. AD AE 11 AF 1996. 11. 4. 낙찰 1996. 12. 11. AG AH 12 AI 1996. 8. 26. 매매 1996. 8. 31. AJ AK 13 AL 1994. 8. 16. 매매 1995. 4. 24. AM AM 14 AN 1996. 12. 2. 낙찰 1997. 1. 24. AO AP 15 AQ 1997. 1. 31. 낙찰 1997. 3. 17. AR AS 16 AT 1996. 8. 30. 매매 1996. 9. 10. AU AV 17 AW 1996. 12. 30. 매매 1997. 1. 25. AX AY 18 AZ 1996. 11. 4. 낙찰 1996. 12. 11. BA BB 19 BC 1997. 1. 31. 낙찰 199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