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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309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20. 10. 22.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잔 금 8억 7,000만 원은 2020. 11. 30.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 5조는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10. 23.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경과 원고는 잔금지급 기일 전인 2020. 10.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2020. 11. 3.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0. 1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 이하 ‘ 중개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 다음 주에 잔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를 문자 메시지로 문의하였고, 중개인은 ‘ 잔금이 확정되면 알려 달라. 피고에게 전달하겠다.

’ 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0. 11. 12. 15:35 경 중개인에게 ‘ 다음 주 월요일( 2020. 11. 16.),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2020. 11. 17. )에 잔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무렵 피고는 원고 가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인에게 그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었다( 피고의 2021. 1. 18. 자 답변서). 피고는 중개인으로부터 2020. 11. 12. 15:57 ~15 :59 경 ‘11. 16. 잔금, 매도 용 인감 1, 상 환용 인감 1, 초본 1( 전 주소 포함), 인감도 장, 신분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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