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7. 3. 26. 03:4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역 3번 출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5 세), 피해자 H(16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맞다.
처음에 누구한테 인지 무릎으로 얼굴을 계속 가격 당했다.
2명한테 맞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맞기는 하였다”)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대치 중이었다가, 경찰관이 도착하자마자 한 명이 주먹질을 하고, 다
같이 흥분하여 2대 2로 엉켜서 몸싸움을 하였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2대 이상 맞았습니다.
C로 부터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 기재 부분, 수사기록 61 면)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모두 2:2 로 상호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이 주먹을 날리긴 날렸는데 정확히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 기재, 수사기록 76 면)
1. 피의 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