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1 세) 이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좌우 중절 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1. 관련자 사진, 진단서 < 증거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피해자의 이가 빠지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일련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4. 11. 6. 평택시 H에 있는 I 건물 3 층 복도에서 자신의 형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 치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세게 잡아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4 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목격자인 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도망가지 못하게 복도에서부터 잡고 들어오는 것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