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두35653 판결
(심리불속행)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9883(2017.02.07)
제목
(심리불속행)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요지
(원심 요지)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원고의 양도시기를 그 중 가장 빠른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