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단8726
4.19혁명유공자포상선정대상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0년경 전주 지역의 419혁명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를 419혁명 유공자로 포상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원고는 시위계획 또는 주도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를 사유로 419혁명 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419혁명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419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피고는 위 증거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였고, 더욱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천하기 위한 공적심사는 행정기관 내의 의결사항으로 영전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공적심사 결과를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