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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65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금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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