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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7가단68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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