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88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금전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