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함께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바쁘니 주문 할 음식을 적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뭐 이렇게 불친절한 게 다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철제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분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뜨거운 오뎅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탄원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스텐레스 재질의 수저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