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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1 2013고단1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21:2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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