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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310674
중기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22,500원, 선정자 D에게 7,865,000원, 선정자 E에게 7,8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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