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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517354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82,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발주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2. 9. 20.부터 2013. 9. 19.까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제품은 별첨 1) 추가약정서(제품사양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제품구입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지급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원, 피보험자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급금으로 주식회사 미림농산으로부터 ‘배부른 다이어트 살빼면‘(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엔에스홈쇼핑에 등록된 원고의 판매코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선급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제품 1세트당 5,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엔에스홈쇼핑을 통하여 2,952세트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1억 5,000만원 및 판매수수료 1,476만원(= 2,952세트 5,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88,994,774원을 받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382,7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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