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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6가단20636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흥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4,453,03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청사신축공사’를 도급 받고, 2015. 5. 12. 피고 흥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아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52,59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나. 피고 흥아건설은 2015. 4. 29.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에 관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7. 피고 흥아건설에게 선급금 585,77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33조 제6항은 선급금을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기성고에 따라 정산한 후 나머지 선급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흥아건설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289,959,615원을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유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31.과 2015. 8. 10. 피고 흥아건설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흥아건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5. 8. 2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흥아건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고율은 약 11.3%였고, 원고에게 2015. 7. 1.과 2015. 8. 21. 2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4. 기성금 99,336,530원 중 선급금으로 정산한 29,801,350원을 공제한 69,535,180원을, 2015. 8. 25. 기성금 121,311,759원 중 선급금으로 정산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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