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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학원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학원에서 2012. 10. 22.부터 2012. 12.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2.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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