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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2고정19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도소매업(난방기기)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9.부터 2012. 4. 9.까지 일한 E의 2011. 5. 임금 2,700,000원, 2011. 6. 임금 2,700,000원, 2011. 8. 임금 2,400,000원, 2011. 11. 임금 200,000원, 2011. 12. 임금 200,000원, 2012. 1. 임금 100,000원, 2012. 3. 임금 400,000원, 2012. 4. 임금 810,000원의 합계 임금 9,510,000원 및 퇴직금 1,819,725원의 합계 11,329,7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급여통장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도소매업(난방기기)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9.부터 2012. 4. 9.까지 일한 E의 2006. 1. 임금 2,500,000원, 2009. 4. 임금 200,000원, 2009. 10. 임금 400,000원, 2010. 11. 임금 200,000원, 2011. 4.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런데 E과 F은,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은행계좌로만 지급하였고 현금이나 수표로 임금을 지급한 적은 전혀 없으며, 임금과 경비를 합해서 한 번에 입금한 적도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농협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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