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5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1. 8. 24.부터 2011. 12.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arrow